2018-04-27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 및 변경 제3조의2(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