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제4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운항 종료 이후 취침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중 해제되어 당직실에 복귀한 근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