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2018-04-27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