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ko . . .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ko . "2018-04-27"^^ .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n 1.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n 2. 청원경찰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n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n 4. 전화민원의 응대\n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n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n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n 2. 당직보고체계에 따른 유선 정기보고\n 3.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경비 등 이행사항 확인\n 4.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n 5.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후속 조치\n 6.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n ③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n 1. 청사 관리 관련 업체와의 연락망유지\n 2. 청사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및 출입보안장치 미설치 구역 순찰강화\n 3. 재택당직 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n 4. 화재발생, 외부 침입자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조치\n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⑤ 각 부서별 최종퇴청자는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