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7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이나 운영지원과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재택근무 중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청원경찰의 연락을 접수한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