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7 제8조의2(재택근무 해제)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2.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3. 기타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재택근무 해제 재택근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