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물품 2018-04-27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물품 제9조의2(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물품)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5.「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및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