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비상근무의 실시"@ko . "비상근무"@ko . . "2018-04-27"^^ . "비상근무"@ko . . . "제3장 비상근무"@ko . . "제11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n 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n ③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ko . . "비상근무의 실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