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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청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n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n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n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n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n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으로 편성한 비상근무반 운영은 다음과 같고, 순번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3개반 비상 소집\n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2개반 비상 소집\n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1개반 비상 소집\n ③ 청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 ④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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