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14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해 소속의 주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과장은 당해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운영지원과와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주무과장과 청장은 월 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2018-04-27 연락체계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