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Applicability)) 본 고시는 인가된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등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본 고시의 편의상 항공기 객실크기에 따라 표 1과 같이 항공기를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5인승 미만의 항공기는 실제 탑승객 및 수하물 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n표 1. 항공기 객실 크기\n\n┌────────┬────────────────────┐\n│분 류 │최초 형식증명을 다음과 같이 받은 항공기 │\n├────────┼────────────────────┤\n│대형 객실 항공기│71인승 이상 │\n├────────┼────────────────────┤\n│중형 객실 항공기│30 ~70 인승 │\n├────────┼────────────────────┤\n│소형 객실 항공기│5 ~29 인승 │\n└────────┴────────────────────┘\n"@ko . "2018-05-18"^^ . . . . . . "적용(Applicability)"@ko . . "적용(Applicability)"@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