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제7조 (실제승객 중량의 적용) 운영자는 승객평균중량을 적용할 수 없는 특정 비행편에 대하여는 실제중량을 적용하여 항공기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실제승객중량을 적용하여 항공기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을 해야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실제승객중량을 적용하여야 하는 특정 비행 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무장군인이 탑승하는 군용 전세 비행편 2. 학생 수학여행단 등 승객평균중량을 적용할 수 없는 단체가 탑승하는 비행편 등 실제승객 중량의 적용 실제승객 중량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