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중량 및 탑재관리(Loading Schedule)"@ko . . "항공기 중량 및 탑재관리(Loading Schedule)"@ko . "운영자의 항공기 초도 중량 측정 방법"@ko . . . . "2018-05-18"^^ . "제2장 항공기 중량 및 탑재관리(Loading Schedule)\n제1부 항공기 중량의 설정"@ko . . . "운영자의 항공기 초도 중량 측정 방법"@ko . . "제11조 (운영자의 항공기 초도 중량 측정 방법) \n항공기는 운항에 투입되기 전에 중량 측정이 되어야 하고 자중(empty weight)과 무게중심(CG)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 새 항공기는 보통 제작 공장에서 중량 측정이 되고 만약 항공기가 반드시 중량 측정을 받아야 하는 개조 작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항공기의 개조 사항에 대한 중량과 평형 기록이 수정되었다면 중량을 다시 측정하지 않아도 운항에 투입이 가능하다.\n 인가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가지는 운영자가 자신의 항공기를 또 다른 인가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이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등록부호별 또는 기단(fleet)별 중량 측정을 한 이후 36 개월(calendar month)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여타 개조로 인하여 항공기 중량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없었다면 항공기를 인수하는 운영자가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하기 전에 별도의 중량 측정을 할 필요는 없다.\n 인가된 중량과 평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운영자가 항공기를 양도, 판매, 또는 임대했을 경우, 및 항공기가 개조되지 않았거나 개조되었더라도 최소한으로 개조되었을 경우이고 해당 항공기가 최근 12개월 이내에 제작사의 지침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량 측정이 이루어졌고 중량과 평형의 변화 기록이 해당 운영자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면 이 항공기는 중량 을 다시 측정하지 않고도 운항에 투입이 가능하다.\n 어떤 항공기가 개조되었음에도 중량을 다시 측정을 하지 않아 잠재적으로 불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제14조 3항을 참조할 것."@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