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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2조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과 전통적인 중량 취합(buildup) 방법과의 비교 방법)\n 1. 운영자는 항공기 출항을 위한 1차 수단으로써 항공기의 중량 및 평형 측정을 위하여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스템이고 운영자의 중량 및 균형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 시스템의 사용을 승인받은 경우 가능하다. 본 조는 운영자가 전통적인 중량 취합 방법에 비교하여 ‘항공기장착 중량및평형시스템’을 언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한다. 본 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항공기장착 중량및평형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운항상의 고려사항에 대하여만 다룬다.\n 2. 중량과 무게중심의 계산을 위하여 전통적인 중량 취합 방법을 사용하는 운영자들처럼, 1차 중량 및 무게중심 관리 시스템으로써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항공기가 제작사의 인가된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를 초과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탬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승객과 수하물의 중량 또는 배분에 관한 계산을 위하여 탑재한계범위(loading envelope)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n 3.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은 항공기에서 실제 중량 및 무게중심 위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운영자는 승객 좌석배정의 변동 또는 승객 중량의 변동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계산을 위하여 탑재한계범위에 정해진 축소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운영자는 무게중심 에러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의 허용 공차들 위하여 탑재한계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항공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도 운영자가 탑재목록(load manifest)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ko ;
ldp:articleName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과 전통적인 중량 취합(buildup) 방법과의 비교 방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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