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25조 (운영자가 본 고시에 있는 정보를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n항공기 중량 및 무게중심 측정을 하는 일차적인 수단으로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해당 백업 시스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전통적인 중량 증대(buildup)에 기초한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본 고시의 가이던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일차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이 부작동할 경우, 운영자는 이 부작동된 장비품을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월(defer)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이 시스템은 차기 비행 전에 반드시 수리가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영자의 최소장비목록(MEL)을 통하여 운영자가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부작동하는 상태에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백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n 1. 탑재 시스템이 부작동인 경우\n 2. 탑재 시스템이 MEL에 의거하여 정비이월(defer)되었을 경우\n 3. 운영자가 평균 중량/전통적인 중량 증대(buildup) 방식의 사용을 승인받았을 경우"@ko . "운영자가 본 고시에 있는 정보를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ko . "2018-05-18"^^ . . . "운영자가 본 고시에 있는 정보를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