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7471_003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4조 (승객화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n승객 화물에 대하여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운영자는 적어도 30 lbs의 이상의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승객 화물에 대하여 30lbs 미만의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운영자는 보다 작은 중량임을 입증하기 위한 유효한 조사 데이터를 가져야 한다. 운영자는 또한 지역, 계절, 인구학적, 항공기, 또는 비행 구간등의 변수를 감안하기 위하여 자신의 운항 편수별로 상이한 표준 평균 수하물 중량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는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하여 상이한 표준 평균 수하물 중량을 설정할 수 있다. \n 1. 과중 수하물들(heavy bags). 과중 수하물이란 중량이 50 lbs를 초과하고 100 lbs 미만인 수하물을 말한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중량중 하나를 사용하여 과중 수하물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① 표준 평균 중량은 60 lbs\n ② 과중 수하물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표준 중량 또는\n ③ 과중 수하물의 실제 중량\n 주: 한 개의 과중 수하물을 중량 계산 목적으로 2개의 수하물로 체크된 것처럼 \" 2중 계산\" 방식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적하 목록에 계산 목적으로 실제 수하물 숫자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과중 수하물들을 실제로 중량 측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과중 수하물들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n 2. 무-기내반입 수하물(Non-Luggage Bags). 무-기내반입 수하물이란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얘를 들어 골프 수하물, 낚시 장비 패키지, 휠체어와 유모차로써 운반할 수 있는 형태로 된 것, 윈드서핑 키트, 박스에 든 자전거 등이 있다. 이러한 비 기내반입 수하물들의 경우, 운영자는 실제 중량들의 적합한 조합, 조사 결과에 기초한 평균 중량, 또는 표준 평균 수하물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골프 수하물과 같이 특정 형태의 비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한 평균 중량을 정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본 장의 제 3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서브보드와 같이 항공기의 한 화물칸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대형 비 기내반입 수하물로 인한 무게중심 영향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n 3. 비행기 측면 탑재된 수하물 및 승객 위탁수하물들(Plane-side loaded and checked bags). 표준 평균 수하물 중량을 사용하는 일부 운영자의 경우 승객 화물일 경우 모든 수하물들이 객실에 실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영자는 기내반입 및/또는 비행기 측면 탑재 수하물로 전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수하물들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평균 중량들을 자신의 승인받은 기내 반입 및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절차들이 만들어졌을 경우, 운영자는 기내반입 및 비행기 측면에 탑재되고 승객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정해진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승객의 수하물들이 전형적으로 비행기 측면에 탑재되도록 하거나 모든 수하물들이 추가적인 보관을 위하여 객실에 탑재되도록 하는 운영자는 조종사에게 언제 ‘과중한 표준 평균 승객위탁수하물(heavier standard average checked baggage)’, ‘과중 수하물 중량’, 또는 ‘실제 중량’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수하물이 비행기 측면에 탑재된 경우 운영자가 비행기 측면 탑재 표준 평균 중량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없다. "@ko ; ldp:articleName "승객화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ko ; ldp:enforceDate "2018-05-18"^^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7471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승객화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