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적용범위 2018-05-18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항공안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 의무사항 등 2.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기술표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 의무사항 등 3. 법 제28조 및 규칙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 의무사항 등 4.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사후 인증관리기준 5. 부가형식증명(STC)을 소지한 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 의무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