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제4조(신청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효한 형식증명소지자 또는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생산면허 소지자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효한 부가형식증명소지자 신청자격 제작증명 기준 제작증명 기준 제2장 제작증명 기준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