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신청 2018-05-18 제5조(신청) ①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제작방법·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설비·인력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이하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③ 신청자는 제출하는 품질관리자료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