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신청자는 항공기등에 대해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제품은 품질관리체계를 통하여 당해 형식설계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2018-05-18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