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 제7조(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 ① 신청자는 항공기등이 승인된 형식설계와 일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검사 및 시험 절차 등을 기술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사항을 설명하는 자료 2.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구매품 및 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특수공정에 대한 식별,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 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5. 도면, 규격 및 품질관리절차 등의 최신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6. 검사장소와 내용을 설명하는 목록 또는 배치도 7.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사후인증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② 품질관리자료는 해당 사항을 적합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해당 자료의 제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자료는 매뉴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3. 해당되는 목차 및 개정상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하고, 개정 페이지 및 최초 승인일자 또는 개정일자를 기록할 수 있는 개정관리 페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다른 회사의 문서 또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매뉴얼에 언급한 절차 또는 방법을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 부품 및 조립품의 생산검사와 공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품 및 완성부품의 검사와 합·부 판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양식과 점검표의 사본 및 사용지침 요약 자료 나. 검사 및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인장사본과 이에 대한 설명자료 다. 공정관리용 게이지 및 기록용 장비 등 제작에 사용하는 치공구, 계측기 및 검사용 정밀 공구, 시험장비 등에 대한 검사계획 및 교정기간에 대한 자료 라. 완성품의 품질, 합치성 그리고 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작공정 목록 ③ 합치성 확인 및 품질관리 활동과 같이 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품 및 조립품의 중요 검사업무를 별도의 생산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급업체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위하여 모든 위임 관련 자료와 해당 공급업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자료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합한 품질관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인증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