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품질관리체계 변경) ①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가. 제작증명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형식증명된 특정 제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으로 구성된다. 나. 제작증명서는 승인된 제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대해 교부된다. 다.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작증명서는 양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제작증명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재신청 하여야 한다. 라.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상적인 휴가기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3. 생산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4.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 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5.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②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8-05-18 품질관리체계 변경 품질관리체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