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체계 평가 2018-05-18 제9조(품질관리체계 평가) ①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품질관리체계 평가 시,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제조공정 및 시험절차 등이 관련 규정, 형식승인된 설계자료 및 승인된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작증명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체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