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정조치) ①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요구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는 제품에 취해진 조치 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나 품목에 대해 취해진 검사 및 조치 4.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 5.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 6. 부적합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조치 완료 일정계획 및 완료여부 등 2018-05-18 시정조치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