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작증명서의 교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서와 국토교통부 훈령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절차규정" 별표 5호 서식의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작증명서의 교부 2018-05-18 제작증명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