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자료의 보호 2018-05-18 제작증명 자료의 보호 제13조(제작증명 자료의 보호) 제작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모든 자료는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