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 . . . "제14조(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① 국내 제작업체가 외국 제작업체와 기술제휴 또는 면허생산 방식 등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항공기등을 공동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항공기등의 제작업체는 제작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n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ko . . "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ko . "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