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 "제작증명서의 개정"@ko . . . . . . "제16조(제작증명서의 개정) ① 제작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및 모델 등을 제작증명서와 생산승인지정서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증명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n 1. 새로운 항공기등의 생산이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기존 품질관리자료의 변경된 내용만을 제출할 수 있다.\n 2.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② 제작증명소지자가 승인받은 항공기등의 생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에서 당해 형식증명서의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ko . . . "제작증명서의 개정"@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