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항공기등의 다중생산 제18조(항공기등의 다중생산)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항공기등과 유사한 생산특성을 가지고 있는 형식증명된 다른 항공기등을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제작증명서로 다수의 항공기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다. 항공기등의 다중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