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 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 제20조(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 제작증명서는 반납, 효력의 정지, 취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증명서의 말소 일자를 규정하거나 소지자가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