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1조(수수료) ① 제작증명 신청자는 규칙 별표 4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n ② 제작증명 신청자는 당해 제작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기술검증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한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n ③ 제작증명 신청자는 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ko . . . . "수수료"@ko . . . "2018-05-18"^^ . . "수수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