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및 소지자의 의무사항 2018-05-18 신청자 및 소지자의 의무사항 제23조(신청자 및 소지자의 의무사항) 신청자 및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형식승인소지자는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대해 당해 기술표준품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형식승인소지자는 형식승인서에 따라 제작하는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형식승인소지자는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1) 형식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들을 포함한다. (2) 형식승인서는 승인된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교부된다. (3) 형식승인소지자가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전하는 제작공장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서가 재발급되기 전에는 새로운 공장에서 제작한 품목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4) 형식승인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하여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공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평가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휴가기간과 같이 정상적인 기간 보다 오랜 기간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 다. 생산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라.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마.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