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적용) ①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품등제작자증명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적용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 적용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 제4장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 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