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애로사항 등의 보고 2018-05-18 제28조(정비애로사항 등의 보고) ① 생산승인소지자는 고장, 기능불량, 결함 또는 사고, 정비애로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애로사항을 보고한 회사나 개인의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② 생산승인소지자는 결함이 발생한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시험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비애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생산승인소지자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 정비애로사항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