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5-18"^^ . "신청서의 검토"@ko . "신청서의 검토"@ko . . . . . . "제4조(신청서의 검토) ① 발급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n ② 발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의 부록 A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특별감항증명 종류별 구비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