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항공기 검사"@ko . "제5조(항공기 검사) ① 발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 및 특별감항증명 종류별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절한 제한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항공기를 검사하거나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항공기 검사는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21.185를 준용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필요한 검사 또는 시험을 정하면 발급기관의 장이 검사 또는 시험을 직접 수행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급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ko . . "2018-05-18"^^ . "항공기 검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