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8-05-18"^^ . . . "제8조(특별감항증명의 발급) ① 발급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감항증명 대상인 항공기가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 ②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원 위험 또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한 조건들을 부여하여야 한다.\n 1. 탑승인원은 비행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할 것\n 2. 항공기 조종은 유효한 조종사 증명서를 보유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유한 자로 제한할 것\n 3. 인원 및 화물의 유상운송은 하지 말 것 \n 4. 비행공역으로 항공교통 밀집지역과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지역을 피할 것\n 5. 비행 전에 공역 및 항공로의 사용 또는 비행과 관련하여 관할 관제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n 6. 항공기 이상 등 비정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할 것\n 7. 특별감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항공기에 항상 탑재하거나 게시할 것 (무인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n 8. 비행은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AFM)에 따른 성능 및 운용한계와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에서 정한 제한사항의 범위에서 비행할 것 \n 9. 특별감항증명서 유효기간 내에서 비행할 것\n 10. 항공기에 부여된 등록부호는 항공기에 표시할 것 \n 11. 모든 비행은 운항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일반적인 운항절차를 준수할 것\n 12. 항공기가 ICAO 부속서 8에서 정한 감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외국의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 전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authorization) 받을 것 "@ko . "특별감항증명의 발급"@ko . "특별감항증명의 발급"@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