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특별감항증명의 유효기간) 특별감항증명서 유효 기간은 해당 비행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n 1. 제한 분류 : 1년 이내의 기간\n 2. 실험 분류 : 1년 이내의 실제 비행하려는 기간\n 3. 특별비행허가 분류 : 비행일자, 비행횟수 등으로 제한"@ko . "특별감항증명의 유효기간"@ko . . . . . . . . "2018-05-18"^^ . . "특별감항증명의 유효기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