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제7조(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① 농관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명확하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명확하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술 관련 협회·소속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호(가, 나, 다 순)를 부여·등재하며,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