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 1. 인증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n 2. 관련 법령, 인증기준\n 3.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시 요령 및 보고서 작성\n 4. 그 밖에 품질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ko . .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ko . . . . . .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ko . . "2018-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