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8-06-01"^^ . . "제5조(지정의 해제 등) ① <삭 제>\n ② 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 ③ 처장은 제4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의 시판 허가 하기 전 희귀의약품 지정의 범위·지속 필요성 여부를 다시 평가 할 수 있다."@ko . "지정의 해제 등"@ko . . "지정의 해제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