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2017-06-14 목적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장 총 칙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