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및 파기책임자 2017-06-14 지출 및 파기책임자 제3조(지출 및 파기책임자) ①폭동, 천재지변, 적의 침투,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하 "긴급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담당관과 중요문서, 무기 등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당직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