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조치 평상시 조치 2017-06-14 제4조(평상시 조치) 평상근무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자는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 담당직원을 지휘하여 보관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