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7-06-14"^^ . . . . . "야간·공휴일 등의 조치"@ko . "제5조(야간·공휴일 등의 조치) ①야간이나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자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획부장 및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n ②당직근무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를 위하여 비상소집 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 할 수 있다.\n ③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보고나 지시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및 방호근무자를 지휘하여 직권으로 안전지출 및 파기할 수 있다. "@ko . "야간·공휴일 등의 조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