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및 파기 우선순위"@ko . . . "제6조(지출 및 파기 우선순위) ①안전지출 대상품목과 우선순위는 각 과 단위로 각 과장이 정하며, 긴급파기 대상품목은 보안담당관이 정한다. \n ②각 과장은 제1항의 안전지출 대상품목 우선순위를 변경하였거나 추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출 및 파기대상품목과 그 우선순위표를 당직함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ko . . . . . . "지출 및 파기 우선순위"@ko . . "201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