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및 파기장소 제7조(지출 및 파기장소) ①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출장소는 식당(과천분원은 어울관 식당)으로 하며, 동 장소로 지출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옥동초등학교(과천분원은 과천여자고등학교)로 지출한다. 다만, 지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지출하는 것이 편리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지출할 수 있다. ②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다. 2017-06-14 지출 및 파기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