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 관리 제9조(보호구역의 지정) 시행세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한지역 : 울타리로 둘러싸인 원내 전지역 2. 제한구역 : 통신실, 기계실, 전산정보실, 전기실, 변전실, 물탱크실 및 공조실, 가스정압기실, 문서고 ②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의 지정 보호구역의 지정 20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