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의 표지 2017-06-14 보호구역의 표지 제10조(보호구역의 표지) 제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img id="34739552"> ┏━━━━━━━┓ ┃제 한 구 역┃ ┃공무외출입금지┃ ┗━━━━━━━┛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청색테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