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구역 보안대책 2017-06-14 제12조(제한구역 보안대책) ①제한구역 출입자는 당해구역 내에 근무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기술요원과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②당해구역의 관리기술요원 이외의 제한구역 출입자는 제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4호서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야간 중 기계실과 전기실에는 필요한 인원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기타 제한구역은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및 야간 2회 순찰하여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불필요한 자의 접근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방호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한구역에는 소방장비(소화전,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방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보안대책